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친환경 농수산물을 나라가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과일 같은 신선한 농수산물을 받아 볼 길이 열리는 대신, 제공 대상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고 필요한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50∼80%의 임산부가 호르몬 변화와 심리적 영향으로 입덧을 경험하며, 입덧이 장기화될 경우 임산부의 건강을 해치고 태아에 대한 영양 불균형과 발육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그래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입덧 해소를 위해 과일 등 입맛을 돋울 수 있는 음식의 소비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영유아의 경우 알레르기 등에 취약하고, 아토피 등의 질환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잔류농약이 이러한 질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가 필요함. 그런데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기후 변화로 인해 신선한 농수산물, 특히 친환경 농수산물의 소비가 개별 소비자에게 있어 큰 부담이 되는 실정임. 이에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7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어떤 품목을 받는지는 아직 법에 적혀 있지 않아요.
아이 몫으로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는 잔류농약이 알레르기나 아토피와 관련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 출발했어요.
제공에 드는 돈은 세금에서 나와요. 대상 규모와 예산은 대통령령이 정해진 뒤에 알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