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위공직자가 자기 업무와 관련된 금융상품을 새로 사거나 더 사들이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상속처럼 어쩔 수 없이 갖게 된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팔거나 백지신탁(다른 사람에게 맡겨 대신 관리하게 하는 것)으로 정리하게 해요. 대신 해당 공직자의 재산 처분 선택 폭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제부총리가 미국채를 매입한 것이 알려지면서,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금융상품을 거래하거나 보유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음. 특히 경제부총리는 환율 방어와 외환시장 정책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기에 직무와 이해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고위공직자가 금융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내부정보 이용을 금지 하는 등의 특정 행위만을 규제하고 있어,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상품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금융상품을 신규로 매수하거나 추가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한 경우 일정 기한 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 등을 통해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의18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직자가 자기 업무와 얽힌 금융상품을 사거나 들고 있을 수 없게 돼요.
직무와 관련된 금융상품은 새로 살 수 없고, 상속 등으로 갖게 되면 기한 안에 팔거나 백지신탁으로 넘겨야 해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원문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