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주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금보다 올리고, 고궁과 공원 같은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수당 액수를 기초생활보장법상 1인 가구 중위소득 이상으로 정하게 되면서, 늘어나는 나라 예산과 시설 운영 수입 감소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이 월 42만원에 불과하여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지급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할인이 아니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중위소득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및 제1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달 받는 참전명예수당이 42만원에서 1인 가구 중위소득 이상으로 올라가요. 고궁과 공원 같은 시설도 할인이 아니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가구에 들어오는 수당 금액이 늘어나요.
참전유공자에게 요금을 받지 않게 되면서 그만큼 입장 수입이 줄어요.
수당 인상과 무료 이용에 드는 돈은 나라 예산에서 나가요. 늘어나는 규모는 중위소득이 해마다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