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선버스 기사님들의 복지를 위한 기금을 만들고, 나라가 여기에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기사님들 처우가 나아지는 만큼, 나랏돈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노선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으로서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노선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고령화로 인한 은퇴 등 기존 인력 유출 대비 신규 인력 유입이 턱없이 부족하여 운수종사자가 부족하고, 연료비 등 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노선버스 운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또한 택시 및 화물업계 등 운송업계는 해당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있지만 노선버스는 아직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국가가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로 만들어지는 복지기금을 통해 처우 개선 복지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이후에 정해져요.
기사 인력 부족과 운송원가 상승으로 운영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당장 요금이나 노선이 바뀌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국가가 이 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므로, 나랏돈이 쓰일 수 있어요. 지원 액수와 방식은 법안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