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들어온 기업이 정해진 사업을 하면 그 소득에 붙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혜택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이걸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기업 유치와 일자리를 위한 취지지만, 그만큼 걷지 못하는 세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반이 비교적 취약한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고, 우수기업 유치 및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8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사업 소득에 붙는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을 2028년 말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감면 기한이 늘어난 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이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