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무급으로 가족을 돌보는 사람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이에요. 돌봄 때문에 일을 쉬어야 할 때 휴직과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지금은 빠져 있던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도 포함돼요. 대신 급여와 대체돌봄에 드는 비용은 고용보험과 나랏돈에서 나눠 부담하게 돼요.
가족 및 친밀한 관계에서 무급으로 이루어지는 돌봄은 우리 사회 복지ㆍ경제 전반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능이지만, 그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음. 돌봄을 이유로 한 경력단절, 경제활동 감소, 돌봄 스트레스 및 심리적 부담, 돌봄자 빈곤 등 다양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은 부재한 상황임. 또한 돌봄휴직ㆍ근로시간 단축 등 돌봄권 보장은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모든 사람이 돌볼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돌봄자 개인의 휴식ㆍ건강ㆍ사회보험ㆍ대체돌봄ㆍ직업활동 복귀 지원 등 종합적인 돌봄자 보호체계를 확립하며,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돌봄휴직ㆍ돌봄휴업ㆍ돌봄급여의 보편적 보장을 구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신, 출산, 양육,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돌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고, 소득이 줄면 돌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빠져 있던 돌봄휴직권이 동등하게 생기고, 휴직 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제외돼요.
돌봄휴업을 할 수 있도록 세제와 재정 지원의 근거가 생겨요.
학업, 진학, 취업에서 돌봄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고, 필요하면 진학과 취업에서 우대조치를 둘 수 있어요.
돌봄 부담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되고, 돌봄휴직자를 고용 유지하면 그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돌봄급여와 무상 대체돌봄에 드는 비용을 고용보험과 국가재정, 사회보험에서 나눠 부담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