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회나 시위를 막거나 제한할 수 있는 시설 목록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유치원, 어린이집 관리자가 요청하면 경찰이 근처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돼요. 대신 그만큼 집회를 열 수 있는 장소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나 시위의 신고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 학교의 주변지역 또는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 학습권 또는 군 작전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가지고 올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근에서 시위나 집회로 인한 폭력성, 소음 등으로 영유아 발달과 보육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유아의 학습권이 뚜렷하게 침해되고 있으나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의 대상시설에 빠져 있어 이를 추가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추가함으로써 영유아 발달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리자가 요청하면 근처 집회나 시위를 경찰이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어요.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에서는 집회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어요.
관리자 요청이 있을 때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