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무부에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이라는 새 기금을 만드는 법이에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정책에 쓸 돈을 따로 마련하려는 취지인데, 기금 재원을 어디서 얼마나 채울지는 이 법안에 담겨 있지 않아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결혼, 유학, 취업 및 관광 등 체류 목적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어 이에 따라 외국인과 관련한 차별ㆍ인권 문제, 산업안전 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증가하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재원 조달이 필수적임. 이에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등 사회통합 정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금을 신설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회 적응을 돕는 사회통합정책에 쓰일 전용 기금이 생겨요. 그 재원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이 법안에 나와 있지 않아요.
기금의 수입 징수·지출·출납 업무를 맡는 담당자로 임명될 수 있어요.
외국인 사회통합에 쓰는 국가 재원이 별도 기금으로 관리돼요. 기금 재원 조달 방식은 이 법안이 아니라 함께 처리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의결에 달려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