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기계와 관정시설, 농협 등이 쓰는 유통·판매 부동산에 붙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농민과 농협의 세금 부담이 줄지만,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드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농업기계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농업협동조합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 및 농업인 교육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ㆍ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 잦은 가축질병, 고령화 등으로 농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기계 및 관정시설 등 생산기반시설과 협동조합의 유통ㆍ판매 시설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에 해당함. 이러한 기반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이 축소될 경우 농업생산의 효율성 저하와 유통기능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9년 말까지 이어져 세금 부담이 줄어요.
고유업무에 직접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3년 더 이어져요.
감면이 이어지는 동안 걷는 취득세·재산세가 그만큼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