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자투리 공간, 하천 제방과 비탈면, 농사용 물길(구거) 같은 안 쓰는 공공 땅에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일부 사업은 사용료를 깎아줄 수 있게 하는데, 그만큼 지자체가 받을 사용료 수입은 줄어들 수 있어요.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산림과 농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을 최소화하고 이미 공공목적으로 조성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유휴부지, 하천구역 내 비탈면 및 제방,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도로 유휴공간, 하천구역의 비탈면 및 제방,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본래의 기능과 공공목적에 지장이 없는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주민참여형 사업, 지역사회에 발전수익을 환원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단위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 근처 도로 자투리 땅이나 하천 제방·비탈면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요. 허가 때 재해 예방과 주민 안전을 고려하도록 했어요.
지자체가 관리하는 안 쓰는 공공 땅을 발전시설 용도로 허가받아 쓸 수 있게 돼요. 직접·주민참여·수익환원 사업은 사용료를 깎아주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민참여형 사업이나 지역사회에 수익을 돌려주는 사업이 생길 수 있어요. 감면되는 사용료만큼 지자체가 받을 수입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