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술이나 경영 정보가 자기 것임을 증명해주는 원본증명 제도를, 지금의 영업비밀에 더해 아이디어까지 넓히는 법이에요. 분쟁 때 증거로 쓰기 쉬워지고 기술임치가 늘 수 있어요. 대신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운영과 절차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기술ㆍ경영상의 정보에 대해 원본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원본증명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기술ㆍ경영상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제재를 받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원본증명제도의 범위에 아이디어는 여전히 제외되어있음. 그로 인해 기술 분쟁시 증거 활용을 위한 기술임치 활성화 및 기술 유출 예방을 위해 원본증명제도의 범위를 아이디어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본증명제도의 범위를 기존의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아이디어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술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여 기술임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이디어가 자기 것임을 원본증명 제도로 기록해 둘 수 있어요. 다만 증명을 위해 등록·임치 절차를 거쳐야 해요.
아이디어의 원본 여부를 증거로 제시하기 쉬워져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