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생기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개발이익공유금'으로 정해, 지역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고 이익을 나눌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참여 조건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과 세제 지원을 우선 줄 근거도 만들어요. 대신 지원에 드는 재정과 사업 비용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의 계획적 추진과 주민참여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해 왔으나, 최근 에너지 산업 환경 변화와 주민 수용성 확대, 개발이익 환원 요구에 부응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고 신안군 개발이익공유제에 대한 감사원의 위법 지적 등이 대표적임. 이후 현행법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및 발전이익 분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법 위임을 받지 않고 주민 참여 및 이익 배분을 하는 조례의 위법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음. 기후위기 시대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의 참여 방식을 다변화하고 주민 주도의 실질적 참여와 공정한 이익 공유 기반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을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 참여 조건에 관한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하며,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우선적 금융ㆍ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시행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제5조제2항제10호, 제27조의2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에 참여하고 개발이익공유금을 나눠 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요.
금융과 세제를 우선 지원받을 근거가 생겨요. 동시에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에 관한 조건을 맞춰야 해요.
주민 참여 조건을 조례로 정할 권한을 갖게 돼요.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과 세제 지원이 들어가요. 그 지원에 쓰이는 재정은 전체가 함께 부담하는 몫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