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오래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을 점검하고, 낡은 설비를 고치거나 바꾸고 철거하는 데 정부 지원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대신, 여기에 드는 행정·재정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 노후 발전기를 정비하던 노동자들이 화재로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하였음. 해당 단지의 발전기들은 2005년 준공되어 이미 설계 수명인 20년을 넘겼으나, 현행법령에는 수명이 다한 설비의 가동을 제한하거나 철거를 강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 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풍력발전기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 등 재생에너지 설비 전반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설비의 ‘보급’과 ‘설치’ 지원에만 법적 근거가 집중되어 있어 노후 설비의 정밀 안전진단이나 성능 저하 설비의 체계적인 교체ㆍ철거를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서 재생에너지 활성화 사항뿐만 아니라 노후 설비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노후 설비의 수리ㆍ교체 및 가동 제한ㆍ중단, 철거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원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5호, 제10조제15호의2 및 제30조의4제1항ㆍ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낡은 설비의 안전진단·수리·교체·철거에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가동 제한·중단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수명이 다한 설비를 점검하고 교체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노후 설비의 안전진단과 철거를 지원할 근거가 생겨요.
설비 점검·교체·철거 지원에 행정·재정 비용이 새로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