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제협력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지금은 국내 절차를 그대로 따라야 해요. 이 법은 외국이나 국제기구 절차로 진행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과제에 한해, 공모·선정·수행·연구비 지급·평가 같은 절차를 국내법 대신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먼저 적용하게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협력으로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는 상대국이나 국제기구의 절차에 따라 과제가 선정되고 관리ㆍ평가되는 경우가 있어 국내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현행법은 기본사업에 대해서만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예고ㆍ공모, 선정, 수행ㆍ관리, 연구개발비의 지급ㆍ사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8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모·선정·수행·연구비·평가 절차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대신 국제협력 촉진법 기준으로 따르게 돼요.
지금과 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절차를 그대로 따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