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형 소셜미디어 회사가 이용자 나이를 확인하게 하고, 청소년 계정에는 이용기록을 분석해 콘텐츠를 추천하는 맞춤형 추천 기능을 쓰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청소년이 추천에 이끌려 오래 보는 걸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나이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더 내야 할 수 있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ㆍ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습권 침해, 우울ㆍ불안, 사이버폭력 및 유해정보 노출 등 과도한 이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아동ㆍ청소년은 자기통제력과 위험판단 능력이 발달하는 단계에 있음에도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개인의 이용기록과 관심사를 분석한 정보추천시스템을 통해 콘텐츠 이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청소년 계정에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규모 소셜미디어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연령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 계정에는 이용행태 등을 분석한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의4 및 제3호의5, 제42조의4, 제42조의5, 제76조제4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형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이용기록을 분석한 맞춤 추천이 적용되지 않아요.
자녀 계정에 맞춤 추천이 꺼지는 대신, 나이 확인 절차를 거치게 돼요.
이용자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 계정에 맞춤 추천을 끄는 의무가 생기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나이 확인 과정에서 연령 정보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