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이 학대나 범죄 피해를 겪을 때 조사 과정을 돕는 절차를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고치는 법이에요. 경찰이 장애인 학대 사건을 수사하면 혐의가 없다고 봐도 사건을 검사에게 넘겨 다시 살피게 하고, 대신 검사가 한 번 더 들여다보는 단계가 생겨요.
대안의 제안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의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되었고, 이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등 형사소송 절차를 정비한 바 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보조인의 선임 등에 관한 절차를 적용하고,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과정에도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으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는 피해자의 장애 특성 등으로 인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사실을 충분히 진술하거나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검사 단계에서 다시 사건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여 장애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확인·면담·조사 과정에 보조인을 두고 진술조력인이 함께할 수 있어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봐도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 다시 검토돼요.
장애인 학대 사건은 불송치로 끝내지 않고 검사에게 넘기고, 조사 때 보조인·진술조력인 절차를 적용하게 돼요.
검찰청법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관련 조문 표현이 정비돼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