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결정을 내린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면 첫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도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한 번 갱신된 계약만 중도에 해지할 수 있어서 첫 계약기간 중인 피해 세입자는 해지가 어려웠어요. 세입자가 거주지를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되는 대신, 계약기간을 채운다는 임대차의 전제는 일부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국민은 위험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범죄 피해자가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해야 함.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다른 범죄보다 높은바, 피해자는 범죄 현장이자 재범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거주지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현행법은 갱신된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에만 임차인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으므로 최초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할 수 없어 거주지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가족 구성원이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특정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고 법원이 가해자에게 해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이를 증명함으로써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범죄 피해자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범죄 피해와 가해자 접근금지 결정을 증명하면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거주지를 벗어나고 싶을 때 첫 계약기간 중에도 해지를 요청할 길이 생겨요. 해지를 위해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과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해요.
세입자가 요건을 증명해 해지를 요청하면 첫 계약기간 중에도 계약이 끝날 수 있어요. 계약기간 동안의 임대 수입 계획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