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습기살균제 같은 생활화학용품을 쓰다 사망하거나 병에 걸린 사람을 배상하고 구제하는 법이에요. 제조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피해자가 제품 때문이라는 걸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줘요. 대신 구제 비용을 대는 기금을 새로 만들어야 해요.
2015년 1월 1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함유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통과된 바 있음. 그러나 2011년 가습기살균제의 살균 원료인 ‘폴리핵사 메틸렌 구아니딘(PHMG)’ 또는 ‘염화 올리고-에톡시 에틸 구아니딘(PGH)’ 때문에 산모와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폐 손상을 입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보듯이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는 관련법령의 미비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생활화학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생활화학용품 사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조자등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과 질병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제품 때문으로 추정돼 입증 부담이 줄어요. 배상 청구를 위해 제조자등에게 정보 제공·열람도 청구할 수 있어요.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심리상담과 일상생활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품을 쓴 사람이 사망하거나 병에 걸린 경우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정보 제공·열람 청구에 응해야 해요.
구제급여 지급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구제기금을 새로 설치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