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때, 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공직 후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감독원장과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후보자 검증에 쓸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대신, 개인의 금융거래 비밀이 열리는 범위가 넓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등에 한하여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호공사사장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정조사뿐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충분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로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에게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회의 행정부 감시ㆍ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본인의 금융거래정보가 국회에 제공될 수 있어요.
이 법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자료 제공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