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이 1채 있는 사람이 전근이나 직장 변경 때문에 그 집이 아닌 곳에서 월세를 내며 살 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해당하는 사람의 월세 부담은 줄어들고, 공제 대상이 넓어지면서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총급여액 요건 등을 충족하는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또는 100분의 17(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1천만원 한도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전근 등 근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보유주택 외에서 거주하면서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보유주택 외에서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무주택 요건에 걸려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월세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존 공제는 그대로 유지돼요. 공제를 받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지는 변화예요.
바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다만 공제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