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세와 관련된 여러 규칙을 한꺼번에 손보는 법이에요. 가족끼리 부동산을 사고팔 때 세금을 매기는 방식, 법인이 내는 지방소득세율, 담배와 발전소, 폐기물에 붙는 세금 등이 달라져요.
대안의 제안이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는 증여로 보도록 하고,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담배사업법」개정으로 인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해 기존 세율의 100분의 50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규로 부과하고,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연료의 환경오염도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가를 줬어도 시세보다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싸게 거래하면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겨요.
취득 뒤 중과 대상이 되어도 60일 안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안 내요.
2년 동안 담배소비세를 기존 세율의 절반만 내요.
지방소득세율이 구간별로 0.1퍼센트포인트 올라 세 부담이 늘어요.
위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하면,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해 얻은 재산까지 대신 낼 범위에 들어가요.
연료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 일반 화력은 kWh당 0.7원, LNG는 kWh당 0.6원을 내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