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장수사'라고 부르는 수사 방식이 지금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같은 개별 법에 흩어져 있는데, 이걸 형사소송법이라는 기본법 안으로 옮겨 담는 법이에요. 대상 범죄를 제한하고 요건과 사후 점검 장치를 함께 두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 소위 ‘위장수사’와 관련한 제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용 기준과 통제 체계가 일관되지 못함. 최근 범죄의 조직화ㆍ지능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장수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위장수사와 관련한 규율을 개별 법률이 아닌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현행법의 체계 내로 편입하여 일관된 적용 기준과 통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현행법 체계 내로 편입하되 그 대상 범죄를 제한하고, 그 요건과 사후 통제 장치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11부터 제245조의22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장수사의 적용 기준과 사후 점검 절차가 형사소송법 안에 한데 모여요.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하는 수사를 할 때 따르는 요건과 사후 점검 절차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돼요. 대신 대상 범죄가 제한돼요.
어떤 범죄에 위장수사를 쓸 수 있는지 형사소송법에서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