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 근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만들거나 촬영·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학교 주변에서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영상 촬영을 막자는 취지인데, 대신 해당 구역에서 스튜디오를 빌려 영상을 만드는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제약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일정 범위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시설 및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 인근에 위치한 스튜디오를 대여하여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내용의 영상물을 제작ㆍ촬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학생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 주변 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촬영이 금지돼요.
청소년유해매체물 제작·촬영·방송을 할 수 없게 돼서 영업 활동에 제한을 받아요.
교육환경보호구역 밖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