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토킹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내리는 접근금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치를,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최장 9개월까지만 되는데, 이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늘려요. 피해자를 지키는 기간이 길어지는 대신, 가해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간도 함께 길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기간은 접근 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함) 부착의 경우 3개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2회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함. 그런데, 스토킹 사건의 경우 수사 및 재판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형사 절차가 계속되는 사례가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의 재접근이나 보복 범죄의 위험에 다시 노출될 우려가 있음. 실제로 신당역 및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은 모두 재판 진행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에서의 피해자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잠정조치에 대하여 연장할 때마다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가 이어질 수 있어요.
재판이 길어지면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 기간도 그만큼 길어져요.
기존 최장 9개월 상한이 없어지고, 판결 확정 시점이 기준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