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약물 때문에 제대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을 대통령령(정부가 정하는 규칙)으로 정하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그 기준이 법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아 단속과 집행이 들쭉날쭉하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기준이 생기면 단속이 더 일관될 수 있고, 대신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약물 운전 여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운전 능력 저하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약물 운전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약을 먹고 운전할 때 능력 저하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기준이 명확해지는 대신,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가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 내용에 달려 있어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약물 운전 여부를 판단하고 단속하게 돼요.
도로에서 약물 운전을 단속하는 기준이 하나로 통일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