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의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단속과 처벌의 일관성·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 나왔는데, 무엇이 약물 운전인지 정부가 정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약물 운전 여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운전 능력 저하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약물 운전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약물 운전 단속·처벌의 판단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