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어업을 하는 분들이 모여 정책에 의견을 내는 기구(농어업회의소)를 시·군 단위부터 전국 단위까지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전하는 통로가 생겨요. 대신 나라와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어, 그 돈을 어떻게 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농림어업ㆍ농산어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 등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지·어장·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기초농어업회의소에 일반회원으로 가입해 정책 참여와 건의에 함께할 수 있어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역의 회의소에 특별회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특별대의원은 전체 대의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해요.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회의소 설치·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