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금 자리를 그대로 둔 채, 같은 시·도 안의 다른 지방선거에 나갈 수 있게 사퇴 요건을 정비하는 법이에요. 또 여러 시·군의 일부가 합쳐져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됐을 때, 그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 사무소를 둘 수 있게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동일한 시ㆍ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나 단체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 자리를 그대로 두고 같은 시·도 안의 다른 광역·기초 지방선거에 나갈 수 있어요. 다만 자치구·시·군 의원·장이 같은 시·도의 다른 자치구·시·군 선거에 나가는 경우는 빼요.
현직자가 자리를 유지한 채 다른 선거에 나오는 경우를 보게 될 수 있어요.
후보나 정당이 그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와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어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