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교육환경에 위해하다고 판단된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지자체가 반드시 내리도록 바꾸고, 교육감의 합동단속 근거와 단속 결과 공개를 법에 넣는 내용이에요. 대상 시설을 운영하는 쪽은 철거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단속을 맡는 기관은 해야 할 일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보건ㆍ위생ㆍ학습 등 교육환경에 위해가 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교육감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현재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실제 이행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단속의 실시 및 협조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단속결과에 따른 사후조치가 공개되지 않아, 보다 책임감 있는 업무 대응을 위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설물 철거명령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교육감의 합동단속 실시 및 협조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함과 동시에 합동단속 결과와 사후조치에 관한 정보를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2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환경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면 철거 명령이 반드시 내려져요. 대신 지자체가 개별 사정을 감안해 명령을 미룰 여지는 줄어요.
합동단속 결과와 사후조치 내용을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협조할 법적 근거가 생기고, 철거 명령과 결과 공개라는 해야 할 업무가 늘어요.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절차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