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생이 교사를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등 무거운 교권침해가 일어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학교장이 먼저 봉사활동, 출석정지, 특별교육 같은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교사와 학생을 빨리 떼어놓을 수 있는 대신, 위원회 심의 전에 학생이 조치를 받는 절차라서 학생 방어권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 사안은 조사과정 동안 가해자ㆍ피해자 분리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가해자ㆍ피해자 분리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전에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을 부과할 수 있으나, 교권침해 사안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분리조치만 명시하고 있음. 때문에,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이(통상 21일 이상 소요) 나기까지 오히려 피해교원이 특별휴가, 병가, 연가, 휴직 등을 활용하여 가해학생을 피해 다니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상해ㆍ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전에도 봉사활동,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생에게 폭행 등을 당했을 때 위원회 결정(보통 21일 넘게 걸려요)을 기다리지 않고 학교장이 먼저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무거운 교권침해로 지목되면 위원회 심의 전에도 출석정지나 특별교육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위원회 결정 전에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다투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회 결정 전에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그 판단에 대한 책임도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