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어 휴가를 받은 경우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지원 대상에 넣어요. 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기준을 '일한 시간(소정근로시간)'에서 '받은 보수'로 바꿔요.
휴가를 받으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보수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따져,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어요.
급여 계산 기준이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바뀌어,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