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도지사 선거의 법정 토론회를 최소 1회에서 최소 3회로 늘리고, 첫 토론회는 사전투표 개시일 3일 전까지 마치도록 시한을 정하자는 법이에요. 사전투표 전 후보자 검증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시ㆍ도지사 선거의 법정 대담ㆍ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개최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일부 후보자의 경우 검증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투표 직전 밤늦은 시간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가 침해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ㆍ도지사 선거의 법정 토론회 개최 횟수를 최소 3회로 확대하고, 최초 1회의 토론회는 사전투표 개시일 3일 전까지 완료하도록 시한을 명시하여 ‘깜깜이 사전투표’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자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표 전에 최소 한 번의 후보자 토론회를 볼 수 있게 시한이 정해져요.
토론회에 최소 3회 참여하게 되고, 첫 회는 사전투표 3일 전까지 치러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