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혼인 중인 여성이 남편이 아닌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신고 기간 안에 엄마나 법률상 남편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부가 혈연관계를 밝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아이의 출생등록이 늦어지는 경우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생부가 신고해도 그것만으로 법적 아버지가 되지는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생한 자녀의 생부(生父)가 모(母)와의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생부는 모가 제3자와의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모의 협조를 받아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 그런데 모가 다른 남성과의 법률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출생자는 「민법」상의 친생추정의 법리에 의해 그 법률상 남편의 자(子)로 추정되어 생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음. 이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출생신고 의무자는 모와 모의 법률상 남편이 되는데, 현실에서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많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혼인 중인 여자와 배우자가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2021헌마975, 2023. 3. 23. 결정)을 하였음. 이후 출생통보제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한 경우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신고의무자인 모 또는 법률상 배우자가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신고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4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태어난 아이가 출생등록될 수 있는 경로가 하나 늘어나요.
신고 기간이 지나도록 신고가 되지 않으면, 생부가 혈연관계를 소명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돼요.
신고 의무자가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다만 혈연관계를 소명해야 하고, 그 신고로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지는 않아요.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사이에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돼요. 민법상 친생추정 자체는 이 법안이 바꾸지 않아요.
생부가 낸 혈연관계 소명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를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