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은 사업자의 집이나 한옥에 관광객이 머무는 방식이라, 성범죄 관련 법을 어긴 사람은 이 두 가지 사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에요. 관광객이 만나는 사업자의 범위가 걸러지는 대신,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이 업종에서 일할 길이 막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로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들 관광사업의 경우 사업자의 주택이나 한옥 등을 관광객이 직접 이용하는 방식이어서 다른 관광사업에 비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더욱 크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성범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범죄 관련 법을 위반한 사람은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돼요.
성범죄 관련 법령 위반 여부가 사업 자격 요건에 들어와요. 위반 이력이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없어요.
등록할 때 성범죄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받게 돼요.
이번 제한은 두 업종에만 적용돼서, 기존 결격사유 규정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