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러 사람이 같은 기업 잘못으로 한꺼번에 피해를 봤을 때, 대표가 나서서 한 번의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게 하는 제도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있는데, 개인정보나 신용정보 등 다른 분야로 넓혀요. 피해자가 혼자 소송하는 부담은 줄어들고, 기업은 증거 제출 의무와 배상 부담이 커져요.
현대 산업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기업의 경제 활동 영역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다수의 소비자 및 국민에게 동시다발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게 되었음.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가습기살균제 참사, 자동차 제작사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 그리고 라돈침대 사건 등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임. 이러한 사건들의 공통점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이 극심하며, 피해자의 수는 수만 명에서 수백만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는 소송 비용에 비해 소액인 경우가 많다는 점임. 현행 민사소송 체계는 개별 소송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다수의 피해자가 각자 소송을 제기해야 함. 그러나 집단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개인이 입은 손해액보다 소송 수행에 드는 비용, 시간, 그리고 노력이 더 큰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함. 결과적으로 가해자는 위법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며, 이는 법치주의와 정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부당한 결과를 낳고 있음. 현재 우리 법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통해 증권 분야에 한정하여 집단적 피해에 관한 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나, 증권 분야의 피해자와 개인정보 등 타 분야의 피해자를 법적으로 차별하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 증권 외의 영역에서도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집단적 소송 제도가 부재하여 사법 접근성이 저해되고 기업의 반사회적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작동하지 않는 실정임. 이에 본 법안은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통해 소액ㆍ다수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특히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기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우리 사회의 법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혼자 소송하지 않고 대표를 통해 함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대신 법원 허가 절차와 시간이 들어요.
여럿이 묶여 한 번에 소송하니 혼자 낼 때보다 비용 부담이 줄어요.
집단소송 대상이 넓어지고,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과 과실 추정 규정으로 배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제외신고를 하면 그 소송 결과에 묶이지 않고 따로 대응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