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와 유치원 근처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해요. 이미 있는 기계는 법 시행일부터 3년 안에 옮기거나 없애야 해서, 운영하던 사업자에게는 이전이나 폐쇄 부담이 생겨요.
학교·유치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를 볼 수 없게 돼요.
새로 설치할 수 없고, 이미 설치한 기계도 법 시행일부터 3년 안에 옮기거나 폐쇄해야 해요.
그동안 신분증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던 무인판매 방식이 이 구역에서는 금지돼요. 대신 구역 밖 판매나 다른 구매 경로는 이 법안이 다루지 않아요.
교육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