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항 보안검색을 하지 않거나 성실히 하지 않아 불법방해행위가 생긴 경우의 제재를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함께 항공보안 자율신고자에 법인을 포함하고, 일정 기간 안에 자율신고하면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는 면책 규정을 둬요.
검색을 하지 않거나 성실히 하지 않아 불법방해행위가 생기면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제재가 바뀌어요.
10일 이내 자율신고하면 형을 감경·면제받고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