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항 보안을 손보는 법이에요. 보호구역 출입허가를 낼 때 다닐 수 있는 구역 범위를 정해 허가하고, 항공보안 감독관이 불법방해행위나 보안사고를 조사할 근거를 두고 자료 제출 대상에 관계기관장을 넣어요. 스스로 신고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고, 보안검색을 안 했거나 성실히 안 해 사고를 낸 경우 과태료 1천만원에서 벌금 5천만원으로 제재를 올려요.
검색을 안 하거나 성실히 안 해 불법방해행위가 생긴 경우 제재가 과태료 1천만원에서 벌금 5천만원으로 올라가요.
이제 법인도 자율신고자에 포함될 수 있고, 10일 안에 신고하면 형 감경·면제와 면책을 받을 수 있어요.
보호구역 출입허가를 낼 때 다닐 수 있는 구역 범위를 정해 허가해야 해요.
항공보안 감독관의 현장점검·조사 때 서류와 자료를 내야 하는 대상에 들어가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