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전략산업과 전략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데려오려고, 이들과 가족에게 비자 발급·취업·체류 기간에서 일반 규정과 다른 특례를 둘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서,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 맡겨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간 기술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출입국관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 산업 및 기술과 관련한 연구ㆍ개발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 인재들의 영입 및 활용에 필요한 출입국관리상의 특례를 두고 있지는 아니함. 이와 관련하여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국가간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 인재의 영입과 활용을 위해서는 사증 발급의 기준ㆍ절차,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 범위 중 취업활동에 관련한 사항 및 그 영주자격 취득 등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그 특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법률 단계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산업’ 및 ‘전략산업기술’과 관련한 연구ㆍ개발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 및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사증 발급의 기준ㆍ절차,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 중 취업활동과 관련한 사항 및 체류기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0조의6).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자 발급, 취업 활동, 체류 기간에서 일반 외국인과 다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 자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특례 대상에 가족도 포함돼요.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필요한 인재의 입국과 취업 절차에 특례를 활용할 수 있어요.
특례 대상과 범위를 법이 아닌 대통령령에 맡기게 돼서, 세부 기준은 시행령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