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을 한 해에 깎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하고, 그 돈의 비율을 지금보다 높이는 법이에요. 지방에 가는 돈이 늘어나는 만큼,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교부세의 국가예산 계상의무, 추가경정예산에 의한 지방교부세 조절 및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로 인한 교부세 차액의 정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56.4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불용을 통하여 해당 연도의 교부세를 일시 삭감하여 지방재정 여건이 크게 약화되었음. 이에 계상된 교부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해당 연도의 교부세를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최종적으로 내국세 총액의 24.24%로 상향하되, 국가 재정 상황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예산 배분을 위하여 매년 1%씩 순차적으로 인상하고자 함. 이를 통해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재정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는 교부세 비율이 24.24%까지 매년 1%씩 올라가고, 한 해에 깎이는 폭이 10% 이내로 제한돼 재정 계획을 세우기가 더 일정해져요.
지방에 가는 예산이 늘면 지역 사업에 쓸 돈이 늘 수 있어요. 대신 그만큼 중앙정부 예산은 줄어, 어디에 더 쓸지를 두고 셈이 달라져요.
내국세 총액에서 지방으로 떼어 주는 몫이 커지면서, 중앙정부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그만큼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