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추천하지 않으면, 통일부장관이 직접 이사를 임명해 재단을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멈춰 있던 재단을 출범시키는 길이 열려요. 대신 국회가 정하던 사람을 정부가 대신 정하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북한인권증진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임원으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되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9월 법 시행 이후 8년 동안 정부에서 13차례나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였음에도 교섭단체 일부가 이사 후보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의 추천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음. 2024년 10월 17일 서울고법 행정3부는 2024년 10월 17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적 책무로서 수행되야 하는 공공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회가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를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재단 이사의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이며, 이사 추천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책임의 방기임. 이에 국회 교섭단체 중 일정 기간 안에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할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고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을 이루기 위해 법률상 규정된 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이 구성돼 북한인권 실태 조사와 정책 연구 같은 본래 활동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정해진 기간 안에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 그 추천 권한이 통일부장관의 직권 임명으로 넘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