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년정책을 펴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기관에 주민등록 정보 같은 자료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협조하도록 법에 적는 내용이에요. 정책 추진이 수월해질 수 있지만, 그만큼 개인정보가 기관 사이에서 더 오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발전을 위한 정책을 조례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한 청년정책의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전산정보 등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자료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가 정책 추진을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 정보 같은 자료를 관계 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돼요.
지자체의 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하도록 법에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