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방접종을 누가, 언제 맞고 무엇을 주의할지 정하는 근거를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옮겨 적는 법이에요. 또 소독업을 하던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폐업 신고와 새 신고 없이 사업을 이어받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넣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에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에서는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시기 및 주의사항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률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이러한 시행규칙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소독업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위승계를 위해서는 기존 소독업의 폐업 후 신규로 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바, 지위승계 규정을 명시하여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기존 소독업 폐업 및 신규 소독업 개설에 드는 행정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독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폐업 신고와 새 신고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이때 승계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는 정해진 대로 따라야 해요.
예방접종을 누가, 언제 맞고 무엇을 주의할지 정하는 근거가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옮겨져요. 실제 내용을 질병관리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방식은 그대로예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