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손질이에요. 특정 업종은 신고할 때 현금 매출 내역을 함께 내게 하고,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무는 가산세를 3%에서 4%로 올리고, 세무서가 실제로 그곳에서 사업하는지 증빙을 요구할 수 있게 해요. 세원이 더 드러나는 대신 해당 사업자에게는 제출·입증 부담이 늘어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 매출 내역을 정리한 명세서를 함께 내야 해요.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무는 가산세율이 3%에서 4%로 올라가요.
등록한 곳에서 실제로 사업하는지 증빙자료를 세무서에 내야 할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기획재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