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아동에게 의료비와 보조기구를 지원할 때 근거로 삼던 법 조문이 2015년에 없어졌는데, 그동안 법에 그 조문이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이 개정안은 그 인용을 지금 있는 법으로 바꿔서 맞추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의료적 욕구에 따라 적절한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학습과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교부ㆍ대여하거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기구 지원의 품목,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5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36조 및 제66조가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인용조문 및 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는 의료비·보조기구 지원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지원의 법적 근거로 적힌 조문이 지금 있는 법으로 정리돼요.
없어진 조문을 인용하던 부분을 현행 법에 맞추는 정비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과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