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 돌봄을 맡는 '사회서비스원'을 시·도지사가 세울 수 있게 한 게 지금 법인데, 앞으로는 반드시 세우도록 의무로 바꾸는 법이에요. 공공 돌봄 기관이 함부로 문 닫는 걸 막자는 취지예요. 대신 운영 비용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지나치게 민간영역에 의존해 왔던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돌봄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돌봄의 공공성ㆍ전문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그런데 지난 6년간 민간기관에서 하기 어려운 공공돌봄 서비스를 수행해 온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현재 폐원 수순을 밟고 있음. 이는 서울시의회가 다른 기관보다 높은 인건비 등을 이유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안을 의결하였고, 지난달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해산을 승인한데 따른 것임. 이는 공공돌봄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발전 방안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결정으로, 이미 민간의존도가 높은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큼. 이에 지자체가 사회보장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사회서비스원의 무분별한 해산을 막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 돌봄 기관이 의무로 유지돼 갑작스러운 해산 가능성이 줄어요.
기관 해산으로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줄어요.
기관을 의무로 운영하면서 인건비 등 운영 비용이 계속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