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이 자격심사나 징계를 받을 때, 본회의에서 자기 입장을 밝히는 절차의 이름을 '변명'에서 '의견진술'로 바꾸는 법이에요. '변명'은 잘못을 전제하는 말이라 무죄추정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나왔고, 입장을 밝히는 절차 자체는 그대로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또는 징계안의 대상이 되는 의원은 해당 안건에 관한 본회의 등에 출석하여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변명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함’이고, 실제 사회적으로 사용되는 용례를 따져 보았을 때에도 기본적으로 당사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헌법에서 규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죄 추정의 원칙 아래 국회의원이 자신의 징계안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 따라 ‘변명’을 ‘의견진술’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42조 및 제16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회의에서 입장을 밝히는 절차의 이름이 '변명'에서 '의견진술'로 바뀌어요. 말하는 방식과 기회 자체는 그대로예요.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