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 자료를 모으고, 나누고, 쓰는 방법을 지금까지는 국가정보원 지침으로 정해 일부만 닫아서 관리해 왔는데, 이걸 법으로 옮겨 통일부가 맡는 법이에요. 자료를 더 체계적으로 쓸 길이 열리는 대신, 자료를 나라 밖으로 보내거나 안으로 들여올 때는 통일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해요.
지금까지 북한자료는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에 중점을 두고 국가정보원의 지침인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특수자료로 분류되는 일부 자료에 한정하여 폐쇄적으로 관리되어 왔음. 그런데 최근 학술ㆍ언론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북한에 대한 이해도 제고 목적으로 북한자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법률이 아닌 지침으로 폐쇄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ㆍ이용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북한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ㆍ이용 전반에 대해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북한자료의 관리ㆍ활용 체계를 확립하고,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및 북한 연구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료의 분류·공개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자료를 찾아 쓰는 길이 생기고, 특수자료는 인가를 받은 기관을 통해야 다룰 수 있어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고, 저작권료를 낼 때는 통일부에 신고해야 해요.
자료를 특수자료와 일반자료로 나눠 목록을 통일부장관에게 내야 하고, 특수자료는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취급할 수 있어요.
북한 자료 관리가 지침에서 법률로 옮겨지고, 그 사무를 통일부가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