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유언장 전문과 이름, 날짜, 주소를 모두 손으로 직접 써야 효력이 있어요. 이 법은 컴퓨터로 유언장을 작성해 출력한 뒤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찍으면 손으로 쓴 유언과 같은 효력을 주고, 공증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언의 자필성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유언의 전문(全文), 성명, 날짜, 주소 등을 유언자가 전부 손으로 직접 써야만 유효하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령자나 질병으로 자필 작성이 어려운 사례가 많고,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로 유언서를 작성한 후 출력해 서명하는 방식조차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사회 진입, 사망 전 준비에 대한 관심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언장을 남기기가 어렵고 복잡하여 많은 국민이 유언 없이 사망하는 실정임. 이로 인해 상속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며, 디지털 환경을 활용한 새로운 유언 방식의 법적 인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언자가 PC 등 디지털기기로 유언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문서에 자필 서명ㆍ날인을 거치면 자필유언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 아울러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에 있어서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된 공증에 효력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68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손으로 전부 쓰지 않고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뒤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도 유언을 남길 수 있어요.
자필 작성이 어려워도 디지털기기로 유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인정되는 유언 방식이 늘어나요. 대신 문서가 본인의 진짜 뜻인지 다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