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같은 돌봄 제도를 쓴 뒤 불리한 인사 조치를 받지 않도록 '불리한 처우'의 뜻을 법에 자세히 적어요.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허용한 것으로 보고, 제도를 막은 회사에 대한 제재도 늘려요. 노동자의 제도 사용은 쉬워지고, 회사가 져야 할 의무와 부담은 늘어나요.
현행법 및 「근로기준법」은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ㆍ휴가 등 일ㆍ가정 양립과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하 “육아ㆍ돌봄지원제도”라 한다)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육아ㆍ돌봄지원제도의 보장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육아ㆍ돌봄지원제도의 실질적인 활용가능성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사업체 중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또는 육아휴직제도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19.7%, 20.4%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육아ㆍ돌봄지원제도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신분상 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불리한 처우’는 전보ㆍ승진 등의 인사조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인사조치는 사업주의 재량 범위인 영역과 재량범위를 벗어난 불이익 처우 간의 구분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상 “불리한 처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전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근로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차별적 처우등 시정신청 대상에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포함하도록 함. 아울러 육아ㆍ돌봄지원제도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육아휴직 및 배우자출산휴가 청구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가 허용한 것으로 의제하는 등 근로자의 육아ㆍ돌봄지원제도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아동과 양육자에게 친화적인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허용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허용한 것으로 보고, 제도를 쓴 뒤 받은 불이익도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할 수 있어요.
파면·해고 같은 신분상 조치와 징계·감봉·강등·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가 '불리한 처우'로 법에 적혀 있어, 해당 여부를 따질 기준이 생겨요.
휴가·휴직 청구에 거부하려면 명시적으로 의사를 밝혀야 하고, 시정명령을 안 따르면 2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일부 위반은 과태료 대신 벌금을 물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