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다 쓴 핵연료)을 묻거나 보관할 시설과 장소를 정하는 절차를 만드는 법이에요. 부지를 조사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정하며, 받아들이는 지역엔 지원금을 줘요. 대신 어디에 둘지, 안전과 비용을 어떻게 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전 세계적으로 산업이 발전하는 시간이 더욱 빨라지고, AIㆍ첨단산업ㆍ신재생에너지ㆍ원자력 발전 등은 미래 역량을 확보하는 국가경쟁력의 가장 큰 핵심 사안임. 특히 현재까지도 다양한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노력하면서도 원자력에너지 정책을 가장 효율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약 1만 9천톤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내에 저장 중임. 특히,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사한 절차와 일정, 방식 등을 제시한 만큼, 이제는 마련된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을 토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하고, 이러한 책무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위원회를 신설하며, 부지적합성 조사ㆍ주민투표 등을 거쳐 부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유치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별지원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원전 부지 내에 한시적으로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책무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현재 약 1만 9천톤의 고준위 폐기물이 원전 안에 보관돼 있고, 이 법은 묻거나 보관할 시설을 정하는 절차와 일정을 만들어요.
부지적합성 조사와 주민투표 등을 거쳐 시설 설치 여부가 정해지고, 받아들이면 특별지원금과 의료·교육·개발 사업 지원을 받아요.
원전 부지 안에 다 쓴 핵연료를 한시적으로 보관하는 저장시설이 주민 의견수렴과 위원회 승인을 거쳐 설치될 수 있어요.
부지 내 저장시설을 설치하려면 공람·설명회·공청회로 주민 의견을 모으고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저장용량은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에 나올 연료량 이내로 제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