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큰 재난이 났을 때 피해자와 그 가족을 돕는 지원센터를 정부가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재난 복구가 얼마나 됐는지 매년 조사하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는데, 조사에 드는 인력과 예산은 같이 따져볼 부분이에요.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12·29여객기참사,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당시 사고수습 상황 브리핑, 사망자 신원확인, 장례절차 안내 및 비상물품 지원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운영한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의 효율적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등).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원센터에서 상황 브리핑, 신원확인, 장례 절차 안내, 비상물품 지원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어요.
지원센터를 통해 안내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재난 복구가 해마다 얼마나 진행됐는지 조사한 자료가 쌓여요. 조사에 드는 인력과 예산도 함께 들어가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